지식재산개론 상표법~문 (2) .hwp 파일정보
지식재산개론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 (2) .hwp
지식재산개론 상표법~척기간이 있는 조문 자료설명
지식재산개론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
상표법 제34조 1~로그 완벽 정리!
자료의 목차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
2.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
(1) 판례 사례
(2) 판결
(3) 의견
3. 출처 및 참고문헌
2.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
(1) 판례 사례
(2) 판결
(3) 의견
3. 출처 및 참고문헌
본문내용 (지식재산개론 상표법~문 (2) .hwp)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
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,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. 제척기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,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호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, 해당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,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,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.
(1)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
저명한 타인의 성명, 명칭 또는 상호, 초상, 서명, 인장, 아호(), 예명(), 필명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승낙을 받은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.
(2) 상표법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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